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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고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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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폐업으로인한 인테리어 철거비 필요경비산입

임차중이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를 철거하였고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인테리어의 잔존가액을 폐기손실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6항 에 따르면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무엇을 뜻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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