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을 폐기처분하여 금전을 받을 경우, 처분대가로 받은 금전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손실 등으로 경비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60원의 시설물을 1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면 차액인 40원을 폐기손실 등으로 경비처리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기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시설물 장부가액을 전부 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철거비는 별도로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