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인한 인테리어 철거비 필요경비산입
임차중이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를 철거하였고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인테리어의 잔존가액을 폐기손실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6항 에 따르면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무엇을 뜻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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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물을 폐기처분하여 금전을 받을 경우, 처분대가로 받은 금전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손실 등으로 경비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60원의 시설물을 1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면 차액인 40원을 폐기손실 등으로 경비처리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기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시설물 장부가액을 전부 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철거비는 별도로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무엇을 뜻하는 지요?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처분가액은 폐기손실이므로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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