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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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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