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