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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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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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