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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4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

개인사업자가 시설개체또는 기술낙후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처리시 이때 차액은 어떤회계계정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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