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다가 폐업하고 폐업일자로 인테리어 철거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자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제외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일자에 발행을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