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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오소리24
타인 소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다가 폐업하고 폐업일자로 인테리어 철거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자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제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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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일자에 발행을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