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이병진
이병진23.02.21

안녕하세요 집회을 할려면 미리 신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집회가 많은데요

집회하시는 분들이 미리 신고을

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주최의 경우에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