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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집회시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혹시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자 회사에 찾아가서 하는 시위의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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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능하겠으나, 그밖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이하 “관할 경찰관서”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 집회 또는 시위로 위법행위로 처벌 내지 강제 해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