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할려면 최소 몇시간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집회 시작전 최소 몇시간 전에 신고를 하면 집회를 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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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집회나, 시위를 할려면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산명령과 미신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집회 시작전 최소 몇시간 전에 신고를 하면 집회를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집회나, 시위를 할려면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산명령과 미신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