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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할려면 최소 몇시간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집회 시작전 최소 몇시간 전에 신고를 하면 집회를 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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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옥외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집회나, 시위를 할려면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산명령과 미신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일고지내는 지인의 예기로는 보통 저녁 퇴근시간대 경찰서 방문하여 집회 신고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