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급여 축소신고&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은?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초반 5개월 정도는 제 급여를 정상신고 했는데,
그 이후부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신고했더라고요.
4대보험도 두 달치가 미납 돼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4대보험 몇달 치가 미납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한 것도 찝찝하고, 4대보험 미납된 것도 불안하고..
이런 경우 제가 다음 직장으로 옮겨가면 분명 불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속히 납입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힘을 합하여 사장에게 시정을 촉구해야 효과가 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때문에 임금을 축소신고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재발생시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실업급여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약에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신고금액이 적어서,
그대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이는 위법하니, 제대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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