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을 초과해서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가입 금액을 피해분에 나눠서 각세대당 받게 됩니다.
울산화재의 경우 피해액이 크기때문에 보상은 다 받지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든 가구의 경우엔 가입금액만큼 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화재지점이 아파트 공용부였다면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개별 세대였다면 그 개별세대로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