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고처럼 개인이 살던 아파트가 원인모를 화재로 모두 타버렸다면 손해배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특정한 층에 사는 주민의 실수 또는 방화로 불이 났다고 결론지어지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는건지요? 화재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는 전제하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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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도 없다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