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6

거래소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봇을 가동하는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거래소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허수 허매도

같은 봇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매수를 보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

그 허매수를 빼버려서 가격을 다시

하락시키는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시세 혼란을 야기하는 봇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19.11.16

    우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권 시장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LP : Liquidity Provider) 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은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할 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소가 통제하는 아이디를 만들고 해당 아이디에 가상의 자산 혹은 거래소 측의 실물 자산을 넣은 뒤에 봇을 이용하여 시세에 따라 자동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냄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시세를 고려하여 고객이 사거나 팔고 싶은 가격에 가깝게 매수, 매도 주문을 내 줌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미O 거래소의 임원들은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를 거래소 계정에 입금한 후 봇을 통해 매수, 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고객들의 거래를 체결시키고 거래량을 부풀려 거래가 원활한 것처럼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러한 행위(유동성 공급)를 일종의 고객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한 바가 있으며 지난 7월 23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죄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률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코미O 거래소의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유동성 공급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다른 기존의 법률을 위반한다면 현행 법(사기 죄)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봇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책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명확히 암호화폐 트레이딩 봇 활용에 대한 불법 유무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트레이딩 봇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불법행위 : 시세 및 거래량 조작

    • 한편으로는 트레이딩 봇 거래도 여러가지 수동 설정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프로그램 상품으로써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