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폐업에 따른 환불관련 문의.
스터디 카페 측에서 4/30부로 영업을 종료하니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불을 해주겠다는 사실을 04/25인 오늘을 기준으로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폐업공지가 뜨기 며칠 전 결제를 한 저로써는 황당하여 "그럼, 30일 말고 당장 내일을 기준으로라도 환불계산은 불가능하냐?"라고 묻자. 그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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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30일 폐업을 앞두고 결제를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