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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새4
스마트한벌새420.09.06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고 추후에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고 추후에 필요가 없을 경우에 중고로 그 물건을 판매해도 상관없나요?

과거에 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금전적인 대가가 없으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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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고 추후에 중고로 판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단 직구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의 규정을 적용받아 수입되며, 해당 법령에서의 전제는 '자가사용'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생략)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생략)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관세법이 아니더라도 타 법에 의해 원래는 인증/허가를 득하고 들어와야 하는 물품의 경우도, 직구를 하게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요건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을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행정의 한계로 모든 직구물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관세청(세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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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부터 재판매를 위해서 직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구하신 물품을 사용하시다가 중고품 거래하시는 것은 국내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적인 대가와 관련 없이, 중고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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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납부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을 계속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었고 중고물품인 것이 소명된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관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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