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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박새134
세심한박새13422.05.08

상속세연부연납제도 이용시 기간 및 보증보험제도

상속 개시일이 21년 12월 10일 입니다

질문1. 상속세가 많아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부연납 기간 은 10년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정일(21.12월 28일) 이전의 연부연납 기간 5년이 적용되나요?

질문2. 상속세 연부연납 따른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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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은 허가받은날이므로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험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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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개정사항은 22.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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