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연부연납제도 이용시 기간 및 보증보험제도
상속 개시일이 21년 12월 10일 입니다
질문1. 상속세가 많아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부연납 기간 은 10년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정일(21.12월 28일) 이전의 연부연납 기간 5년이 적용되나요?
질문2. 상속세 연부연납 따른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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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은 허가받은날이므로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험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개정사항은 22.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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