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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참밀드리177
팔팔한참밀드리17721.03.13

상속세는 보험을들은후에언제부터 적용이되나요

보험을 들은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상속세가 면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이나 다른보험도 상속이 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보험을 들고 난후에5년이 지나야지 되는지요? 증여세도 언제부터 면제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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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후 상속받을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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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면제되는 기간이란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의 경우 15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되며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1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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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가 이뤄진다면 세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통해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 후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이 충족 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신 분이 수령할 경우로 비과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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