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이 상속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수유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재산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다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상속기간이 1년내인 경우 100%, 2년내인 경우 90%,
3년내인 경우 80%, 4년내인 경우 70%. 5년내인 경우 60%, 6년내인 경우
50%, 7년내인 경우 40%, 8년내인 경우 30%, 9년내인 경우 20%, 10년내인
경우 10%를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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