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 후 주택처분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갑은 a.b.c 주택을 오랜기간 보유하고있었고
을은 d주택을 구입한지 1년미만입니다.
둘이 혼인한다고 했을때 4주택자가 되는데 을이 추후 주택을 2년보유 하고 5년미만 처분시에
비과세로 되는지 아니면 혼인후 1세대 4주택자가 되기에 세금이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수원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태을 소유한 자가 혼인을 하여 4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냉에 소재하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2024.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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