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을 외화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지급 통화가 다르면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서 환율 기준일을 선적일, 서류 발행일, 대금 결제일 중 하나로 정하고, 그 시점의 은행 전신환 매도율이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환율 적용 시점, 기준 환율 종류, 환차손 발생 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상치 못한 환차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