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FOB결제조건으로 제품수입시 미착품에 반영되는 환율은 언제시점인가요?
FOB결제조건으로 제품수입시 미착품에 반영되는 환율은 언제 시점인가요? 선적시점인가요?
도착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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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급한 금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결제하기 전에 통제가 넘어온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상의 환율을 주로 사용하고,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