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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6.22

공무원들도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면 1.5배로 받는가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다른 회사처럼 야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1.5배를 주는데 공무원들도 18시 이후로 근무를 하면 1.5배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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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기본 근무 시간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특성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며, 이 때에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한 금액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일정 조건하에서는 약정된 금액대비 추가 보상을 받게 됨은 사실입니다만.. 상황 및 부서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나 기관 등 관련 담당자와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은 야간 근무나 철야 근무를 해도 낮에 근무 한거 처럼 1.0배만 주어 집니다. 심지어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으로 시간외를 주는데 시간외 계산해보면 1.0 배입니다. 항상 정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