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기본 근무 시간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특성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며, 이 때에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한 금액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일정 조건하에서는 약정된 금액대비 추가 보상을 받게 됨은 사실입니다만.. 상황 및 부서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나 기관 등 관련 담당자와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