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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3.05.08

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및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정도 받는다고하는데 공무원들이 휴일 등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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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어 수당같은 경우에도 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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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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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보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휴일수당 계산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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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및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정도 받는다고하는데 공무원들이 휴일 등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 공무원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 역시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현업 지정 및 미지정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공제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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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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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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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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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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