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및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정도 받는다고하는데 공무원들이 휴일 등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어 수당같은 경우에도 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보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휴일수당 계산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및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정도 받는다고하는데 공무원들이 휴일 등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 공무원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 역시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현업 지정 및 미지정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공제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