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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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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주말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시 평일 시간외 수당에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주말 특근에 대해서는 따로 특근수당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말 특근수당은 별도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다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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