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평일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된 주말에 근무하고 연장근무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형태라면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휴일과는 다르게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무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