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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23.07.02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가 주52시간까지 근무를 다 합쳐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 평일근무 외에도 주말근무 시간까지 합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 근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따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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