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입니다.21년 매출이 3600만원 나왔습니다.
이전에 세금신고를 할 때는 매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22년 매출은 1억이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 신고를 하는게 더 맞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021년도)매출이 단순경비율 대상인 6,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당기연도(2022년도)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인 3억 미만에 해당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이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나올때가 많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꽤 발생하였다면 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역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경우모두 가계산을 하여 비교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