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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0.03.08

보이스피싱 전화가 요즘 자주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번달 들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두번이나 왔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된건지 몰라 걱정도 되고요.

걸려오는 전화 받았다가 보복한다고 집으로 음식 주문해서

가서 결재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걸려온 번호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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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등에는 절대 수상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재확인 또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청, 은행 등은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1332 번으로 신고하시거나

    피싱사이트는 118 신고,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경찰 112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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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혹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느낌이 있는 경우 역으로 장난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적당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온다면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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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다면 연락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보이스피싱 범죄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파일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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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전화온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능한 녹음을 해서 연락처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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