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등에는 절대 수상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재확인 또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청, 은행 등은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1332 번으로 신고하시거나
피싱사이트는 118 신고,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경찰 112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