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명소 불지피는 행위 불법인기요?

제목과 같습니다 노지에 불지피는 행위를 했을때 금지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소방법에는 없는걸로 확인되어서 지정된 장소외에 불지피는 행위는 금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지의 법적 성격이 다양할 수 있으나,

    산림에서 불을 지리는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같은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