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증여 1억원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부모님께 1억원을 결혼 공제로 받고자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에 중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신고 시 필요서류(증여계약서 등등)는 어떤게 있을지 여쭤봅니다.

ex. 1억원 증여(계좌이체 시 메모로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 신고는 말일 이후 삼개월 뒤까지 진행하면 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혼인신고 전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 적용하여 신고서 작성 가능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시 적요는 중요하지 않으며, 신고할 금액이니 증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증여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셔서 혼인공제 1억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메모도 특별히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