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증여 1억원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부모님께 1억원을 결혼 공제로 받고자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에 중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신고 시 필요서류(증여계약서 등등)는 어떤게 있을지 여쭤봅니다.
ex. 1억원 증여(계좌이체 시 메모로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 신고는 말일 이후 삼개월 뒤까지 진행하면 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