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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3.06.02

사대보험과 3.3을 고를 수 있다면 뭐가 좋은가요?

사대보험과 3.3을 고를 수 있다면 뭐가 좋은가요?

급여를 둘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면 어떤거를 고르는게 유리한지 장단점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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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대보험으로 들어가는것이 유리합니다.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절반 부담해주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퇴직금, 또한 권고사직당한 경우 실업급여혜택등 고를 수있다면 당연히 4대보험으로 일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대보험과 3.3%는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3.3%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부담은 감소할 것이나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못받을 확률이 존재하니 참고하시어 결정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 보장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장부 기장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며, 상기 1)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Needs, 업무의 유연성, 세금 부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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