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 보장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장부 기장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며, 상기 1)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Needs, 업무의 유연성, 세금 부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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