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 보장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장부 기장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며, 상기 1)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Needs, 업무의 유연성, 세금 부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