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회사 법인차량을 그냥 개인한테 매각할수 있나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처리를 해야될까요?
만약 발행이 가능하다면 주민번호로 발행해야되나요? ㅜㅜ 초보라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 차량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공급받는자란에 매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공급받는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산을 매각시
영업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사업자가 매각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차량을 매각할때 개인에게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개인의 주민번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등 관련 비용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