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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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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집이나 논, 밭 등을 증여받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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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