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지요
혹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안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