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지요
혹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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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안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