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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무역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하던데요. 각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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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 관세사blue-check
    이현 관세사23.06.10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 발생 시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1. 당사자간 합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2. 알선

    경험이 풍부한 알선위원에 의한 조언과 타협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 조정

    일방 혹은 양방의 요청으로 조정자를 선임하여 분쟁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4. 중재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인인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판정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5. 소송

    사법상 또는 법률 관계등을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결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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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 ①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 ① 알선 : 알선이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② 조정 :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재 : 중재란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송 : 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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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분쟁이나 갈등 발생 시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① 당사자 간 화해 ② 법원 재판 ③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적 분쟁해결(Primary Dispute Resolution)방법은 분쟁당사자들의 절차와 결 과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에 따라 협상, 조정, 중재로 나눌수 있습니다.

    - 협상(Negotiation)은 분쟁당사자들이 절차와 결과를 모두 통제할 수 있으며

    - 조정(Mediation)의 경우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 중재(Arbitration)는 절차와 결과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쉬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대한 상사 중재원에서 좀 더 자세한 절차접 방안의 참고가 가능합니다. 대한 상사 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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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이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해결 :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당사자 간에 신뢰가 없거나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조정/중재 :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에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수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는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이나 소송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따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소송 :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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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간 해결하는 방법과 3자 개입에 의한 해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클레임의 당사자간 해결방법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클레임내용과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상대방과의 장래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청구권 포기 : 클레임제기를 철회하는 조치로서 오랫동안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서로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회피하는 것

    ② 화해 :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통해 클레임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양보와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2.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 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 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등이 있습니다.

    3. 대체적분쟁해결수단, ADR의 의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방식 ADR이라 함은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는 화해, 조정, 중재 이외에 협상, 알선 상담 등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알선(intercession)

    ① 의의

    알선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상공회의소등 공정한 제 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조언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② 특징

    ㄱ. 알선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방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ㄴ. 알선은 협상과 달리 제 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며 알선인은 권고의 성격을 갖는 조언만을 제시합니다

    ㄷ.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형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ㄹ. 쌍방의 협력이 있어야 하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2) 조정

    ① 의의

    조정이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의 전 단계로 중재재관을 이용하거나, 중립적 제 3자인 조정인이 분쟁당사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해 양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입니다.

    ② 특징

    ㄱ. 조정은 분쟁의 이슈를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조정인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발적, 비구속적과정입니다

    ㄴ. 조정은 가장 대중화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ㄷ. 조정인이 선정된 후 30일내 조정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재개합니다

    ㄹ. 강제력은 없지만 조정안이 수락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을 갖습니다

    a. 조정인을 선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3) 중재

    ① 의의

    중재는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② 특징

    ㄱ. 심문은 1회에 한하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비용,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ㄴ.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과 비교하여 경제성, 판정의 융통성, 판정자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내용의 비밀보장을 장점으로 합니다.

    ㄷ. 판정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식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ㄹ.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단순오류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수정가능합니다

    ㅁ. 중재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갖으며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ㅂ. 국제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체결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기타 ADR으로 조정중재, 간이심리, 사적판결, 최종제의중재 ,multi-door courthouse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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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은 역시 당사자간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 제3자의 판단에 따라 해결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7&cciNo=1&cnpClsNo=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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