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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23.03.12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제무역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쟁해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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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국제 무역수출입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우선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 간의 우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로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을 가장 신속하게 점재우고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담보조건으로 보장하게 합니다.

    .

    2)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화해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하고 상호평등의 원칙으로 타협점을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계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의 종류는 무역거래자간 즉 수출입자간 발생하게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표하는 바로는 물품대금 미지급, 선적불이행, 지연, 품질불량, 물품상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 선적 전 검사분쟁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품질, 수량과 통관 관련 분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쟁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외 무역분쟁과 상사조정 및 중재역할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력이 있는 WTO 분쟁해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판정 결과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이 가입한 다자 조약(multilateral agreements)이든 일부 회원국간 체결된 복수 조약(plurilateral agreements)이든 WTO 협약들은 모두 분쟁해결 제도의 대상이 되며, 판정 이행은 승소국의 보복권한을 통해 담보됩니다. .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지만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4. 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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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2. 조정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강제성이 있고,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4. 소송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4. 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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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분쟁(=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Ⅰ. 클레임의 개념

    무역클레임은 매매 거래 당사자(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 상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쪽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레임은 단순하게 이것해라 저것해라 라고 하는 단순 항의가 아니라 적합한 절차에 따른 통지입니다.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계약서 조항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 계약서의 내용 자체의 문제, 계약한 수량부족, 품질 및 포장의 불량, 선적 지연·불이행 등과 같이 서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직접적이 원인과, 언어의 차이, 상관습과 법의 차이, 단위의 차이 등의 간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Ⅱ. 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의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클레임의 포기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클레임 제기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원 클레임 이외에 다른 조건을 제안하였거나, 클레임 제기를 통하여 향후 있을 거래에 대하여 환기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타협과 화해는 당사자 사이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Ⅲ. 클레임의 해결방법 (제3자에 의한 해결)

    제3자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알 선 (intercession)

    화해에 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해결은 크게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이 있습니다.

    알선은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선은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알선이 조정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한편의 의뢰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알선을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2. 조정 (conciliation)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마음대로 조정에 붙일 수는 없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불만이 있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인은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가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인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절차 중에 합의하여 작성된 조정합의서 역시“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분쟁이 종료됩니다. 참고로 중재신청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중 재 (arbitration)

    중재 조정과 동일하게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awards)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중재에 통해 클레임을 해결할 것임을 양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는 조정의 경우와 같으나 조정진행시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나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재는 1회의 판정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단심제이며, 판정에 대해서 불복, 재심을 할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중재는 국내·외 중재관계법규 및 국제협약의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소 송 (litigation)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나, 클레임의 대부분은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화해나 알선, 조정등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진행할 수 있는 해결방법입니다.

    다만, 무역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법역을 달리하는 외국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각국간 조약으로서 당사국 상호간에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재판권이 상대국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따른 클레임 발생시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무역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45141413 )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클레임 등에 의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불가능한 경우 제3자가 분쟁해결을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환경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6/Lesson36_09.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습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자주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간 해결하는 방법은 권리의 포기,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향후 거래관계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포기하는 것을 뜨사며, 화해의 경우 양당사자간 별도의 기관없이 합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 3자가 포함되는 해결방식에는 조정(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중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소송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