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선시대에 세금에 관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백골징포라는 것이 나오던데 이는 무엇인지 의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법에는 45년간(15∼60세) 군역에 응하여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으레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리배(胥吏輩)가 농간하여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구실삼아 이른바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白骨徵稅)를 감행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