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학문
탈퇴한 사용자
과거 조선시대에 세금에 관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백골징포라는 것이 나오던데 이는 무엇인지 의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법에는 45년간(15∼60세) 군역에 응하여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으레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리배(胥吏輩)가 농간하여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구실삼아 이른바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白骨徵稅)를 감행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