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납은 지역을 토산물을 가호 단위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납은 가호 단위로 징수로 가난한 백성의 부담이 컸으며,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 부과는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대납이 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부과는 백성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유망을 촉발하였습니다.
게다가 관리(향리)와 상인(방납업자)가 결탁하여 공납 납부를 거부하면 농민들의 부담을 막대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광조, 이이 등이 수미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광해군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미, 포, 전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