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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쭈꾸미59
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일부 잘 못 되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존에 쓰고 내용즈영 보냈던 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송이 아닌 서류를 받아버려서 애매하네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차용증도 동일하게 내용증명받으시고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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