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일부 잘 못 되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존에 쓰고 내용즈영 보냈던 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송이 아닌 서류를 받아버려서 애매하네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차용증도 동일하게 내용증명받으시고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