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다시 쓰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친구가 2700만원가량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작성한 기한은 진즉에 지났는데 장난식으로 쓴거니 다시 쓰자며 재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양식을 가져다 쓴 거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쓰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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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2700만원가량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작성한 기한은 진즉에 지났는데 장난식으로 쓴거니 다시 쓰자며 재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양식을 가져다 쓴 거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쓰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