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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알라142
친구가 2700만원가량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작성한 기한은 진즉에 지났는데 장난식으로 쓴거니 다시 쓰자며 재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양식을 가져다 쓴 거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쓰는 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차용증 내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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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난식으로 썼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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