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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4.01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기 궁금한게 있는데 국선 변호사는 뭔가요? 국선변호사도 로펌같은 변호사처럼 실력이 괜찮은가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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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당나귀214입니다.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변호사로 로펌처럼 큰돈을 버는게 아니기에 할일만 딱 처리해주는 변호사라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진실 발견이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류 로펌 변호사랑 승소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선변호사랑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랑 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질문하신 것이 아마도 국선 변호인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때, 사적으로 변호사와 계약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률적 다툼으로 피고인이 되었는데 금전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사적으로 선임(사선 변호인)할 수 없을 때에, 법원에서 대신 선정해주는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입니다.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해줍니다.

    왜 국가가 굳이 변호인을 선정해주느냐? 하면 이는 상기한 대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으로써 보장을 해 놓았고, 누구든지 피고인이라면(진짜 범인이건 누명을 썼건 간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할 당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드린 대로 변호인을 선임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어서 사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상황인데, 국가는 자신이 했던 약속(누구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은 지켜야겠고, 해서 국가가 대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인 거지요.

    다만 국선변호인의 승소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글 처음 부분에 왜 굳이 국선변호인이라고 짚어서 언급드렸냐면,

    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사와 혼재해서 쓰는 분들도 많은데, 구분하여야 하거든요.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입니다. 즉 한 글자만 달라졌을 뿐인데 어찌보면 사실상 국선변호인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