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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지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정해 주나요?

우리나라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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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선정을 할 사유는 없더라도

      재판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