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선정을 할 사유는 없더라도
재판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