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나요?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만약 브랜드가 가나다 라면
지점별로 가나다 ~점 으로 끝나야하는데 점주님이 브랜드명(가나다)으로만 사업자신고를 하셨습니다.
구분이 필요하여 가나다 송파점으로 적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괜찮나요?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횏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디민,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셩명, 주소,
공급자 및 곱급받는 자의 업태종목, 거래종료, 공급품목, 다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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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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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외의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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