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24.02.27

매입처가 선입금 받고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요.

매입처에 중도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했는데 전화를 자꾸 피하고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입금액 만큼 저희쪽에서 매출계산서 발행을해도 괜찮을까요?

매입, 매출이 다르긴 하지만~~~~

계속 계산서 발행도 않하고 전화를 피하고~

난감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입금을 받은 매출처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출자라면 발행을 하시면 되고, 매입자라면 상대방에게 요구하시고 요구가 안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서 쓴 것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공급시기가 됬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그것이 적정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