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B)는 견적서, 주문서, 공급계약서, 대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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