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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10.11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계산서 발행을 안합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인데 일끝나고 돈은 입금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냈는데

발행을 안합니다.

몇차례 얘기해도 대꾸도 없고 발행도 안해서

이거 매출 잡으려면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 사업자번호는 모르고 연락처만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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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B)는 견적서, 주문서, 공급계약서, 대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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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행을 안해준다면 매입자계산서 발행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38390158&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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