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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범292

고마운물범292

아파트 우수관 밑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며 인테리어를 했는데 우수관 쪽은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하고 쓰레기들을 치워보니 우수관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부분으로 누수나 벌레가 들어올까 염려되어 커버를 씌어놨는데 이 부분은 교체해야할거 같은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일까요~? 교체 안했을경우 밑집에 누수가 생길경우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보고 고치라고 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우수관은 공용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주민 개인이 아닌 관리주체가 수리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내부 노출된 일부가 전유 부분이면 입주민 부담일 수 있어 정확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손 방치로 누수가 나면 사용자가 방치했다는 책임으로 손해배상 요구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공융 여부 확인 후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하는 게 우선입니다.

  • 우수관 파손은 보통 건물 책임이니 수리비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게 좋아요.

    만약 교체 안 하고 누수 생기면 하자 책임이 밑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리하는 게 안전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책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