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우수관 밑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며 인테리어를 했는데 우수관 쪽은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하고 쓰레기들을 치워보니 우수관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부분으로 누수나 벌레가 들어올까 염려되어 커버를 씌어놨는데 이 부분은 교체해야할거 같은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일까요~? 교체 안했을경우 밑집에 누수가 생길경우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보고 고치라고 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주민 개인이 아닌 관리주체가 수리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내부 노출된 일부가 전유 부분이면 입주민 부담일 수 있어 정확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손 방치로 누수가 나면 사용자가 방치했다는 책임으로 손해배상 요구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공융 여부 확인 후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수관 파손은 보통 건물 책임이니 수리비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게 좋아요.
만약 교체 안 하고 누수 생기면 하자 책임이 밑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리하는 게 안전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책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