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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23.12.27

복도식아파트 현관천정 누수문제

아파트매매한지 한달째인데 위층공동누수가있어서 수리완료했다고 안내받았고 관리실에서 도배비도 일부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도배를했는데 3.4일후 가보니 사진처럼 다시 누수흔적이 보입니다.

관리실소장님말은 우수관물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아래로 흘렀다는것같다는데 완전히 수리가될지모르겟다합니다.


제가너무답답해서 누수업자를 부르고 싶은데 수리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수리가제대로안되면 아파트안 현관 누수의심되는 부위에 따로 공사할수 있나요.


그리고 매매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고쳐졌다고안내받고 매매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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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 매매 후 6개월이내에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수리가 완료됐다는 얘기를 관리실로부터 들었고 매매를 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리가 완료됐다라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도를 한 것일 텐데 이후에 또 계속 세고 있다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니 관리실을 상대로 싸우시는게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제대로 수리가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외부수리기사를 부를경우 청구해도 합의가 없었기에 수리비를 관리실에서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한후에 수리하시고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