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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아아보보보
병원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다른 기관에 근로학생 평가하는 평가서를 제출하여
상금으로 50만원을 사업자계좌로 받았습니다.
50만원에 대해 계산서 발행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개인 직원으로 기타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병원사업계좌로 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방 업체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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