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몇일 전 2020년 소득이 52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종이를 받았습니다
2021년 소득을 확인해보니 1500만원 정도 더라구요
1. 이 경우에도 올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 간편장부 작성이 종합소득세 납부로 5월까지 작성하는게 맞나요?
3. 간편장부대상자로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변경이 있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셔도 되고,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추계신고를 할 경우 2020년도 소득수준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작성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3. 부가가치세는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