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몇일 전 2020년 소득이 52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종이를 받았습니다
2021년 소득을 확인해보니 1500만원 정도 더라구요
1. 이 경우에도 올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 간편장부 작성이 종합소득세 납부로 5월까지 작성하는게 맞나요?
3. 간편장부대상자로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변경이 있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