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몇일 전 2020년 소득이 52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종이를 받았습니다
2021년 소득을 확인해보니 1500만원 정도 더라구요
1. 이 경우에도 올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 간편장부 작성이 종합소득세 납부로 5월까지 작성하는게 맞나요?
3. 간편장부대상자로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변경이 있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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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셔도 되고,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추계신고를 할 경우 2020년도 소득수준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작성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3. 부가가치세는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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