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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두더지133
창고를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 지붕에 누수 및 노후로 인해 보수 /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1. 수익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처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하는 사항인가요?
2. 만약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ex. 세금계산서 발급? 입대료 감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임대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금액을 받으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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