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리운홍학187
그리운홍학187
24.01.30

건물하자 보수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보수공사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까데기( 보조창고)는 15년전 임차인이 설치 . 현재 4번째 임차인으로 ,

4번 모두 임차인들끼리 각각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

까데기 보수 공사 및 추후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하자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맞지만.

까데기는 최초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하고 ( 물론, 마지막 임차인은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

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으므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나요?

2.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

추후 현재 임차인과 계약종료시 까데기 철거 및 복구는 현재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

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 들어옴 ( 매도인을 통해 확인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