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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187
그리운홍학18724.01.30

건물하자 보수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보수공사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까데기( 보조창고)는 15년전 임차인이 설치 . 현재 4번째 임차인으로 ,

4번 모두 임차인들끼리 각각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

까데기 보수 공사 및 추후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하자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맞지만.

까데기는 최초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하고 ( 물론, 마지막 임차인은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

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으므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나요?

2.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

추후 현재 임차인과 계약종료시 까데기 철거 및 복구는 현재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

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 들어옴 ( 매도인을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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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하자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맞지만.

    까데기는 최초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하고 ( 물론, 마지막 임차인은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

    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으므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나요?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

    추후 현재 임차인과 계약종료시 까데기 철거 및 복구는 현재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

    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 들어옴 ( 매도인을 통해 확인함)

    과거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인 점에서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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