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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1.10.18

해외직구 리셀 질문드립니다 .

해외에서 직구한거 국내에서 리셀하려고 합니다.

150달러 이상은 관부가세 납부하고 들여오는데

제가 리셀하려는건

150달러 이하짜리 구매하고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은채 들여와서 국내에 리셀하고싶습니다.

근데 관부가세 납부하지않고 리셀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서 못하고있네요

질문 드리겟습니다.

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은상태로 들여와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팔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현재 일반과세자 사업자 낸 상태인데 이거로 뭐 어떻게하면 저런거도 리셀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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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판매 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정식으로 납부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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