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한거 국내에서 리셀하려고 합니다.
150달러 이상은 관부가세 납부하고 들여오는데
제가 리셀하려는건
150달러 이하짜리 구매하고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은채 들여와서 국내에 리셀하고싶습니다.
근데 관부가세 납부하지않고 리셀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서 못하고있네요
질문 드리겟습니다.
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은상태로 들여와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팔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현재 일반과세자 사업자 낸 상태인데 이거로 뭐 어떻게하면 저런거도 리셀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