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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24.02.24

일반통관 수입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직구를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반통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구할 때 150불정도 맞춰서했는데 그 중에 제 개인사용 목적인 물품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같이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자가 안나와서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했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납세만 철저히 하면 상관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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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후 유니패스 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수입신고 시 개인통관물품은 소액물품 면세등을 통해 면세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나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유니패스 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전자자료교환방식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나 Uni-Pass를 통한 인터넷 웹방식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송품장(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필요한 구비서류와 기타 참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전기통신사업판매업을 등록하셔야 정식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더하더라도 기본 전제가 개인자가소비용이므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국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등의 문제가 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를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반통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일반 수입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구할 때 150불정도 맞춰서했는데 그 중에 제 개인사용 목적인 물품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같이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업적 목적과 자가사용 목적을 구분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자가 안나와서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했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납세만 철저히 하면 상관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및 세액 납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그 밖에 개인통관 시 면제되었던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을 국내 판매 시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세액 뿐만 아니라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며 전파법 면제도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통관번호을 통해 수입신고한 품목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용 목적의 물건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이 같이 수입되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로 수입신고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들은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세금처리(부가가치세 등)을 하는데도 사업자로 통관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판매를 할때도 소득세 등의 절차목적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처리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로밖에 구매가 되지 않는 플랫폼이라면 통관단계 또는 운송단계에서 특송사 등에 일반통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분리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수입신고 하시거나 모두 목록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물품 중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명의 통관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