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 1일 전 계약 파기 시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4년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사무실을 사용했고, 그 후로는 작년12월부터 임대인과 나가기 전에 말하는 것으로 합의보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3년 9월7일, 10월말까지 짐을 빼겠다고 전달했고, 임대인은 부동산에 사무실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10월말까지 나간다했고.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날짜조율하여 이사날 협의 바람)
-10월 11일, 새 임차인이 계약했음 (10월 20일에 들어오기로 계약하고, 저는 19일에 짐을 다 빼기로 약속함)
-10월 19일,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함. 저는 짐을 다 정리했음
-10월 20일, 임대인께 남은 금액과 보증금 정산을 부탁했으나, 정산받지 못했음 (계약파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잘못이 아니라며.. 그 후는 답변이 없으심)
제가 임대인께 보낸 정확한 문자 내용은 “네. 저희도 어제 취소됐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여서 더 이상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0월31일까지로 월세내는 걸로 계산하고, 관리비만 오늘까지로 정산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답변 없음
-10월 31일, 새로운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음.
현재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에 최선으로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미 짐을 뺀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데,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이 남아있어서 임대인은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래도 임차인이 짐을 다뺐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금도 받았을텐데 연락을 안하시면 어쩌나요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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